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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RSU, 주주권익 침해 소지 매우 커…공시의무 보완”

“자본시장법령 보완 과제 있을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관련해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SU가 최고경영자의 지배력 강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자본시장법령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요 기업의 RSU 부여 내역을 보면 성과연동 취지와 역행하고 있고 총수 본인과 일가에 집중되며 지배구조 강화와 사익편취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대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이뤄지는데 이는 주주감시권이 미작동하는 틈을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RSU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시의무와 관련해 이 부분을 대폭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정수기·냉장고 등 렌털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문제와 관련해 “(상거래채권 법인을) 대부업법에 포함하게 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채권추심법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