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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양 등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 들고 나오는 길에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 쪽으로 향하자 아이를 보호하려 몸으로 막아섰다가 강한 충돌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명이 전동킥보드에 올라 운전했다고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돼,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양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