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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하자 남편으로부터 졸혼을 강요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년 전 결혼해 자녀 둘을 둔 전업주부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 가족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집 근처에는 사는 시어머니는 A씨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살림에 간섭했다.
남편의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서 옷을 다시 정리하는 건 기본이고 A씨가 만들어둔 반찬을 버린 후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 넣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황당한 제안을 했다. 시어머니와 살림을 합치자는 것. 이에 A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면서 ‘졸혼’을 요구했다.
A씨는 “정말 어이없었다. 그 속셈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라며 “사실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혼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합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를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남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남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며 “비록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이라도 1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가 받을 금액이 가압류 금액을 초과한다면 시어머니 명의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졸혼’한 배우자 집 함부로 들어가면? 법원 “주거침입”
그럼 ‘졸혼’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범인 A씨 친인척 2명에 대한 벌금 70만원 선고도 함께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 몇 차례 배우자가 사는 주택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나 오가며 배우자와 공동 거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배우자가 내연 상대와 동거 중임을 이미 알았고 A씨가 배우자의 주택 매수 사실조차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거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택에 들어간 시각과 방법, 배우자와의 실랑이 과정 등을 보면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주거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외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1999년부터 각자의 직장 사정이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각자 떨어져 살며 주말이나 월말만 만나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다 2018년 2월 졸혼 계약서를 썼다.
졸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라는 걸 의심해 따져 묻기 위해 배우자의 집을 찾았다.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 등은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전화를 걸어 배우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