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완화 속 재정 부담 감안해 절충안 선택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인하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매점매석 단속 병행
![]() |
|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정부가 4년째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 급등을 막는 대신 재정 손실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휘발유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세부담 경감액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수준이다.
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환원했다”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 [기획재정부 제공] |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유가 급등기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조치까지 18차례 연장됐다.
한때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던 정부는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인하 효과를 조정해왔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후반으로 진정되자 정부는 ‘부분 정상화’ 카드를 꺼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할 경우 물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일부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인하 폭을 줄이되, 서민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설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를 틈탄 폭리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등은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 부탄 120% 이내로 제한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류 반출 동향을 점검하고, 각 시·도와 석유관리원·소비자원을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유가 변동과 물가 흐름을 살피며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세를 반영한 단계적 정상화”라며 “세수 여건과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탄력세율 운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