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인기 틈타 ‘위고○○·마운프로’ 등 유사명칭 범람
5개 업체 검찰 송치에도 처벌은 영업정지 20일 수준
김선민 “유사명칭 사전차단·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필요”
5개 업체 검찰 송치에도 처벌은 영업정지 20일 수준
김선민 “유사명칭 사전차단·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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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위고비 효과’, ‘먹는 마운자로’….
최근 SNS와 온라인몰에서 일반 식품을 마치 다이어트 의약품처럼 속여 파는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치커리차나 과채가공품 등 단순 음료를 ‘비만치료제 대체제’로 포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사례는 37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과채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B업체는 255억원어치를 팔고도 영업정지 20일 처분만 받았고, E업체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김 의원실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 건 ‘벌금 내고 계속 팔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 시장이 과열된 틈을 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의약품 중심으로 쏠리자 일부 업체들이 ‘약처럼 보이는 이름’과 표현으로 눈속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업체는 치커리 성분 고형차를 판매하며 제품명을 ‘위고○○’로 붙이고 “GLP-1 효과로 살이 빠진다”,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등 문구를 내걸었다. 후기에는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로 다이어트했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또 다른 업체는 ‘마운프로’, ‘위비고’ 등 모방 제품명을 내걸고 경쟁하듯 부당광고를 이어갔다.
부당광고는 주로 네이버 쇼핑(28%)과 블로그·카페(22%), 인스타그램(19%) 등에서 확산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민간고발에 의존해 단속하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사례는 극히 적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 조치를 하지만, 실제로 차단이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 부르는 건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 수준”이라며 “유사명칭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 위반 시 판매를 금지하는 실효적 처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