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영상] 문 열린 트렁크에 사람 태우고 아찔한 주행…“답 없는 사람들” 비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도로에서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사람이 누워있게 둔 채로 주행하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량 트렁크에 한 남성이 타고 있는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는 “외국인하면 중국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애들도 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킥보드 3대가 차선 3개를 다 차지하고 역주행하거나 영상처럼 트렁크에 누워서 주행한다”며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위반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차 공간 외의 장소에 사람을 태우거나 승차 정원·적재 용량·방법 등을 위반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지난 2022년에도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올라선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 위험 운전 등으로 벌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