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고시’ 개정…빈집·노후 건축물 정비 투자 허용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로…농촌 주거환경 개선·지역 활력 기대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로…농촌 주거환경 개선·지역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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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진행된 빈집 리모델링 전과 후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참여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새롭게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은 재정 지원에 의존해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지역의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창업 등 지역 맞춤형 활용 방안도 확대될 전망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농촌형 창업공간, 생활 SOC 확충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연계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