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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100억원→50억원 이상으로 시범 확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