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최대 70만원으로 인상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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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인상’ 및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22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남해군이 선정되면서 경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한층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 40%를 지원해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한다. 1인 농어가는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2인 농어가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가 각각 35만원씩 받아 공동경영주인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의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농업인단체·도의회·시군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는 1100억원 규모로, 이 중 도비 440억원(40%), 시군비 660억원(60%)을 분담한다. 올해(745억원)보다 355억원 증액됐으며, 도비는 142억원, 시군비는 213억원 늘어난다. 도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도내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49개 군 중 7개 지역만 선정된 가운데 남해군은 인구 약 3만9000명이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702억원 규모로 국비 281억원(40%), 도비 126억원(전체의 18%), 군비 295억원(42%)이 투입된다. 도는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득 안정 대책”이라며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