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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국감 호출...‘주식 의혹’ 민중기 특검 난타전 [세상&]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의혹과 특검 소환 후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을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 특검은 특검팀이 조사 중인 김 여사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 폐지 직전에 이를 팔아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며 “수사·조사하려면 본인은 그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을 동행한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팀에 조서와 고인의 유서, 부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의 또 다른 강압수사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아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윈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 특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민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 특검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 개시 여부 등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며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종합 국감 때 증인으로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증인 신청 안건은 부결됐다.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지난 2010년 해당 회사가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매각해 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씨와 사외이사였던 양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동기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 회계로 소액 투자자 7000여명에게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논란이 일자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15년 전 처분한 주식이고 특검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다음 달 28일까지 남은 수사를 이어가는 특검팀은 주식 거래와 강압수사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