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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상환청구권도 폐지

금감원, 연말까지 외담대 제도 개선 TF
“중소기업 이자 부담 줄어들 듯”
상환청구권 폐지로 부도 위험 전가 방지

서울 시내 빌딩가 모습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정산주기가 60일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기업인 물품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중소기업인 납품 업체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해 내년 상반기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다. 만기 시 구매기업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면 상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담대 차주의 97.2%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구매기업의 89%는 대기업이었다. 현재 은행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납품 업체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에서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를 원칙적으로 60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납품 업체가 대신 갚도록 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은행은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담대 취급 시 상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외담대 취급액의 64.9%는 상환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외담대 부도율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 등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이 줄고 구매기업 부도 위험 전이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