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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 촉구 성명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촉구
정부·서울시·자치구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 통한 합리적 대책 마련 필요

서울 15명 자치구 구청장 공동성명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가운데) 설명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규제 해야 함에도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이라는 기조하에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

2025. 10. 2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