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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가 건넨 ‘김건희 선물용’ 명품 목걸이·가방 확보했다 [세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달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고가의 물품들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씨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해보니 물건들의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김 여사에게 교단 관련한 청탁을 목적으로 이 물품들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실물을 추적해왔으나 여태껏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를 수수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해당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기존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박 특검보는 “전씨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2022년에 이 물품들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으나, 작년에 이를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의 의견서에 김 여사가 해당 물품들을 반환한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전씨 본인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으나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보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볼 만한 정도의 가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공판에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전씨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 위법 또는 회유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