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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금인상 3.1% 합의…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실시

금융노사, 2025년도 임금협약 등 체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2일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사용자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업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3.1% 인상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우선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측에서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노사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취약계층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인 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자율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 역시 각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조기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발생은 없다.

아울러 정년과 임금피크제 등은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조용병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