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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BTS 멤버 정국. [로이터]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국은 사건 당일 오전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 후 지난 8월 27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