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도 개정할 계획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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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떨어졌지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했다.
해당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