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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갑)의 배우자가 최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작년 4·10 총선을 앞두고 특경법상 사기, 특경법상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피소됐다.
우제창 무소속 후보는 당시 이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서 “배우자가 보도에 나오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배우자가 이우환 그림 3점을 고소인에게 위탁판매 맡겼으나, 고소인이 그림을 반환하지 않고 판매대금도 주지 않아 오히려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