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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일당 5억원으로 합산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 허 전 회장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보험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총 5억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해외 체류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으로 전해졌다.
보석금 납부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석방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씨의 구속은 내달 만료된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국내 송환 후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
허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