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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대출도 출국도 불가…노동부 ‘징벌적 제재’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23일부터 시행
신용제재·보조금 제한·출국금지·3배 손배 등 전방위 압박
정부 “임금체불은 고질적 범죄…현장 인식 개선 필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경제적 퇴출’ 수준의 제재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금융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됐다.

개정법은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해 총 30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고, 공공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된다.


노동자 구제 장치도 강화됐다.

그간 퇴직자에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업무를 위탁해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대상을 확정하고 각종 금융·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범정부 합동 TF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쇄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이현옥 실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회적 범죄”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