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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욕조 방치돼 의식불명…“TV 봤다”는 엄마, 학대 정황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주거지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조에 빠진 아기를 뒤늦게 발견한 뒤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