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채무조정 간담회’
미성년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청취
미성년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청취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복위의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을 요청했다.
우선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상환할 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 조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때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 때문에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김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