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초노동질서·불법파견 등 전 분야 위법
노동부 “2인1조 확대·하청 보호 강화 필요”
노동부 “2인1조 확대·하청 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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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기초노동질서·불법파견 등 전 분야에 걸쳐 108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법 위반 971건…7억3000만원 과태료·사법처리 379건
23일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과 협력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리, 592건(21개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약 7억3000만원), 113건은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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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이 가운데 법 위반 건수는 971건에 달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누락 ▷산재조사표 미제출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비방폭 전기설비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5억4000만원),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225만원),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누락,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이 포함됐다.
불법파견 점검에서는 고(故) 김충현씨가 수행하던 선반작업을 비롯한 전기·기계정비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원청 한전KPS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며 작업 공간까지 제공해 사실상 원청에 편입된 형태였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원청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2인1조 확대·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노동부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태안화력은 밀폐·굴착·방사선·잠수 등 10개 고위험 작업만 단독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익사 위험이 큰 수상태양광 정비 등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작업을 추가로 ‘2인1조 의무작업’으로 지정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로 다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혼재작업장의 위험성평가·안전조치 협의 절차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강화, 소화설비·비상구 정비, 온열·질식재해 예방대책 보완 등 현장 개선사항이 함께 제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 감독 결과는 한 사업장의 위법을 넘어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작업의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 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