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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제주도 ‘부실 김밥’ ‘비계 목살’ 바가지에 철퇴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한 줄에 4000원에 판매된 김밥.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제주도는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만5000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축제 개최 전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격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 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지정축제 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재적발되면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