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계 “국가 질서·공익 빠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큰 혼란 빠질 것” 한목소리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공공미 노동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불법파업 만연 시대 맞게 될 것”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의 부재 탓에 법안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고관세 위협, 중국의 위협, 성장률 정체에 맞닥뜨린, 한국경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법됐다”며 “‘노사소통촉진법’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대안이 전혀 없는 노동법”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노동법 개정의 역사를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균형성을 상실한 법이다. 그 전까지는 친노조 반찬도 있지만, 타임오프 등 국가 질서와 공익을 위한 노사관계 규율 기제를 넣어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친노조 일색으로 노사 균형성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역시 “노란봉투법은 교섭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 하겠다는 ‘노사교섭협박법’”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를,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으며, 백번 양보해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도 볼 수 없어 글로벌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정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법체계적 문제가 초래됐다.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 벅한연구원 연구교수도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한편, 정부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한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며,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신설하고, 더불어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