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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주담대 한도 축소’ 지적에…주금공 사장 “개선 검토”

국회 정무위 주금공 국정감사서
‘정책 모기지 구조적 모순’ 지적하자
“취지 충분히 이해, 과제 검토할 것”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한도가 사실상 축소되는 현행 정책대출상품 구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인 신고한 부부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가 전체 혼인신고의 19%에 달하고, 2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8.8%”라며 정책 모기지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때는 연 소득이 7000만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명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