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캠코 국정감사
“채권 일괄 매입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수적”
“채권 일괄 매입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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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구조로는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 차주의 신청이 아닌 대상자에 한해 채권 소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차주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차주의 신청 없이 일괄 매입되지만 일괄 매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 사장은 “정무위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10만여명의 어려운 연체자들이 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