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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책임은 ‘경남교육청’

서지영 “교육감이 6년간 방관”…박종훈 “협의체 구성해 해결 노력 중”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 소재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6년 전 조국 위원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원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회환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이나 공익기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은 왜 6년간 방관했느냐”며 “웅동학원의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변제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하고 실질적 이행이 없는 상황을 교육청이 지켜본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방관했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며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미 같은 사안을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만든 것은 늑장 대응”이라며 “교육감 재직 12년은 웅동학원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사립학교법 제34조와 제47조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시정명령 후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웅동학원의 변제 계획은 사실상 의지가 없는 서류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임기 내 사회환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산조치까지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은 “재단과 학교가 명예로워야 아이들의 교육이 명예로울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질의가 끝난 뒤 국민의 힘 조정훈 감사반장은 교육부 관계자에게 “웅동학원 문제의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교육부는 “이 사안은 경남도교육청 소관”이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웅동학원 사태의 행정적 책임이 교육부가 아닌 경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