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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2배로 뛰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시 재학생들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