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94.2% 교육 참여해
대학생은 58.7%…4년째 50%대 ‘그대로’
신종 범죄 예방 교육 실시율 평균 20.6%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94.2% 교육 참여해
대학생은 58.7%…4년째 50%대 ‘그대로’
신종 범죄 예방 교육 실시율 평균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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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4.2%로 7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4년째 5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학 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등학생도 거의 다 듣는데”…대학생 참여율만 50%대 지지부진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학교 등 전체 1만8226곳이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94.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기관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96.4% ▷공직유관단체 96.3% ▷각급 학교(초·중·고 및 대학교) 92.9% ▷지자체 91.5%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생은 2명 중 1명만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2021년 52.7%→2022년 54.7%→2023년 58.2%→2024년 58.7%로 매년 소폭 상승하지만 4년째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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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성평등부가 공개한 ‘2024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94.2%로 높은 반면, 대학생의 참여율은 58.7%에 그쳤다. |
이는 초·중·고 학생 참여율(90.0%)에 견줘도 크게 낮은 수치다. 초·중·고 및 대학생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해마다 폭력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대학 당국의 관심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대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면서 “올해 대학생·청소년·청년 대상별로 숏폼, 다큐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총 12종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곳 중 2곳,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도 참여
전체 공공기관 중 1.1%에 해당하는 195곳은 폭력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7곳 ▷지자체 59곳 ▷공직유관단체 55곳 ▷국가기관 14곳 등의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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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종 범죄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한 비율은 평균 20.6%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별로 보면 ▷디지털성범죄 89.5% ▷2차 피해 32.6% ▷스토킹 23.9% ▷교제폭력 19.6% 등의 순(중복 포함)이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부터 신종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기관에 실적 점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 여부는 올해 처음 점검했다.
한편 2024년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은 총 8296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사건은 6571건,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710건이며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은 15건 있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성평등부에 통보해야 하며 법령상 제출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수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