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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은 구속 면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고(故) 채수근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을 면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는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안전 장비 지급 없이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개입한 사실관계는 일부 소명됐지만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군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하자 윤 전 대통령, 국방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군 사망 사고는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또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항명’ 혐의 수사·기소가 이뤄진 데도 이 전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