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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민 동양대 표창 진짜여도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딸 조민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며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최재원 부산대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다.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조민 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 부산대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민씨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총장은 “전임 총장 발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교육자 입장에서 대학이라는 곳은 준법과 공정, 정직을 가르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