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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교촌치킨 논란에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확대 움직임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 마련”
치킨 비롯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겨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치킨 등 외식·조리식품 전반이 용량 변경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행태를 뜻한다. 최근 식품·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뉴시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에는 “치킨을 비롯한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련 행태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식품·외식업계 전반에서 가격은 유지한 채 내용물만 줄이는 ‘꼼수 인상’이 확산하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제품의 용량이 5%를 초과해 변동되고 그 사실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부당 거래행위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80개 가공식품과 39개 일상용품에만 적용된다. 우유·커피·치즈·라면·고추장·생수·과자 등 식품류와 화장지·샴푸·마스크·면도날 등 생활용품이 대상이지만 치킨 등 조리식품은 제외돼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시행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기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은 최근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 사태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촌은 순살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줄였지만, 치킨이 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면서 고지 대상에서 벗어났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원육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중량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촌치킨은 결국 중량을 원상복구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외식·조리식품까지 용량 변경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지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변동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하다. 이는 가격 인상 자체를 제어하기보다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도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사례를 참고해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변경 스티커를 필수로 부착하는 등 직관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비자가 제품의 변화된 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은밀한 가격 인상을 예방하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고 스티커 부착은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