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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받은 전 공무원이 공공기관 재취업?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불법취업 11명 적발
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 엄정 운영”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취업제한규정 위반 11명 중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공기관 취업 사례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1명이 확인됐다.

위반자들의 면직 전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 등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횡령으로 2023년 12월 해임됐지만,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B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 공무원이었던 C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0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검수를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지만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이다.

이에 권익위는 아직까지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