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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
윤영호→전성배→유경옥 거쳐 전달 의혹
“줬다”는 사람은 혐의 인정
윤영호→전성배→유경옥 거쳐 전달 의혹
“줬다”는 사람은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나온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 씨가 이날 재판에 출석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오후에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전 씨의 처남 A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모두 자신의 재판에서 김 씨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김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2024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이 전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로 김 씨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씨는 줄곧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22일 돌연 김 씨로부터 돌려받은 물건이라며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전 씨가 제출한 금품과 김 씨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같은날 “(전 씨가 제출했다는 금품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했지만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본부장은 개인 돈으로 선물 대금을 결제한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김 씨 공판에서는 2022년 4월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당시 응대한 직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증인은 윤 전 행정관이 약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며 물건을 교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당시 유 전 행정관의 통화 상대방이 “(목소리가)걸걸한 느낌이 들었다. 통화 목소리가 기사에 나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했다. B씨는 유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김 씨의 목소리를 찾아봤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