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내란행위 맞서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상처”
성일종 “법원 판단 아직 없어…軍 정치적 중립 지켜야”
성일종 “법원 판단 아직 없어…軍 정치적 중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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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계룡)=신대원 기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2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장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언급한 뒤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였다”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침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면서 “책임 있는 군 장성으로서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던 고위 장성이었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행위라고 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 대신 민중이 재판에 참여해 형을 선고하는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 등 체제 위협 세력 처벌에 활용했던 방식”이라며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의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김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기가 남아있고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금 잘 지켜야 앞으로도 잘 지킨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유용원 의원 역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첨단강군 도약 등 현안이 시급한데 인사말 절반 가까이를 계엄으로 할애했다”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은 불법부당했다”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군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