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총 661명 검거, 1명 구속
공직자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 통보
사전예약, 문자로 호실 안내, 현금만 수수
공직자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 통보
사전예약, 문자로 호실 안내, 현금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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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성매매 내부 모습. [인천경찰청·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점검해 2개 업소 업주 1 A(30대)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수를 한 20대 B씨 등 남성 59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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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인천경찰서] |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이다. 경찰은 이 중 약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특히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일부(17명)는 공직자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고위 공직자나,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소속 직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에 이용된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 건물로,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했다. 성매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수사를 따돌리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영업을 지속 해왔다. 영업 기간,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 범죄수익 규모, 입건된 인원 등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