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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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직원이 시비가 붙어 자리를 떠나려는 11t 화물트럭을 가로막았다가 치어 숨졌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화물차 운전자 A(6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순천 방향)에서 주유소 직원인 B(6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셀프 주유를 하고 결제를 마친 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B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자 시비로 이어졌다.
한창 실랑이하던 A씨는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랐으나 B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B씨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다시 한번 B씨가 달려들었고, 차량은 그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좌우로 휘청이며 결국 B씨를 치었다.
크게 다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직원이 갑자기 달려들어 핸들을 급히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설물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조향을 급하게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포함해 고의성 유무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