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론 악화에 한발 물러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었다.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이 허용됐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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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었다.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이 허용됐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