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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부동산 세제 개편…지방선거도 변수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둘러싼 이견 지속
부동산 세제개편 관계부처 TF 곧 가동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의 방향을 두고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TF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기재부는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 전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다.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향을 시사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입장 차이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개편 논의의 추진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조정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다. 이 조치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인데 연장을 둘러싼 입장 차가 상당하다. 또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조정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공제한도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내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만이 실제 납부하는 고소득층 중심 세목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식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원칙 없는 세제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기존 50억원으로 유지됐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