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닌데 기본급 받고 지휘·감독도 받아
직장갑질119 “가짜 프리랜서 근절, 정부·국세청 공조 필요”
직장갑질119 “가짜 프리랜서 근절, 정부·국세청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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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종속적인 근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정한 고정급이나 근로계약이 없는 탓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60.1%는 “정부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은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종속노동자”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도 과세자료를 적극 공유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