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서 축의금 관련 메시지 확인
국힘 “명백한 이해충돌” 파상공세
국힘 “명백한 이해충돌” 파상공세
![]()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메시지에는 피감기관과 기업 목록 옆에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총 930만원’ 등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 등의 내용도 나열돼 있었다.
최 의원실은 보도 이후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면서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최보윤 국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감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관련 보고를 받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꼬집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감 때 최 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로 피감기관 및 기업에 화환 및 축의금 관련 집행 내역과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고 했었다”면서 “한사코 거절하더니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상 피감기관은 축의금과 화환 가액을 합산해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