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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KIC, 임직원 ‘단타 매매’ 42건 적발… 내부통제 구멍

350조 운용 국부펀드, 주식 매매지침 5년간 42건 위반
의무보유기간 위반 최다… 상습 위반자도 ‘주의’ 수준 징계
정일영 의원 “솜방망이 처벌… 윤리·감시체계 전면 강화 필요”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투자공사 본사 [KIC]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350조원대 국민 자산을 굴리는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이 내부 주식거래 지침을 42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매매 방지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절반에 달했지만, 대다수는 ‘주의’ 또는 ‘거래정지 1~3개월’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

내부 지침 위반 42건… 단타 매매·지연신고·근무 중 거래 ‘빈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KIC 임직원의 개인 주식거래 지침 위반 건수는 총 42건, 거래금액은 8억4338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밖에 ‘매매내역 지연신고’가 13건, ‘근무시간 중 매매’가 8건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금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부는 공시 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복합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상습 위반자 4명… 경징계 반복

KIC는 외환보유액 등 국민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직원이 두 차례 이상 규정을 어긴 상습 위반자만 4명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재차 규정을 어겼지만, 또다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정 의원은 “KIC는 국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핵심 기관으로, 내부윤리와 감시체계의 신뢰가 곧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준법감시·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