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회·商議, ‘연장 철회’ 한목소리
“지역경제·일자리에 악영향 불가피”
“지역경제·일자리에 악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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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연장 결정을 두고 사업 소재지인 울산에서 연장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오는 12월 1일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출범하는 HD현대중공업(위)과 HD현대미포(아래)의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보안감점 1년 연장 조치(본보 10월 3일 23면 보도)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소재한 울산 지역 기관·단체가 연장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역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 지역 상공업계 단체인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에 내려진 보안감점 기간 연장 조치가 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고용에 심각한 파장이 예고된다”며 방위사업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치명타를 입고, 향후 연장되는 기간만큼 함정 수주도 사실상 불가해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100명도 고용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의 기본설계를 수행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현재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해 해외 방위산업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방위사업체의 결정이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따른 K-방산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함정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울산 동구의회가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3일에는 울산 동구청장이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린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조치는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지난 2013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자료를 수집해 회사 내부망에 올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9일, 다른 1명은 2023년 12월 7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만 감점한다’는 방침을 세워 올해 11월 19일까지 1.8점의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종료 시점을 앞둔 지난달 30일 “2023년 판결의 유출 기밀 종류가 달라서 1.2점의 감점을 판결 3년 경과 시점인 2026년 12월 7일까지 추가 부과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방위사업청이 ‘최초 형 확정날’ 기준을 ‘최후 형 확정날’로 뒤집으면서 정치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기준 번복에 대해 지난달 30일 즉각 이의제기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은 것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이 잘못 내린 결정을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K-방산 선도를 위해 HD현대미포를 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 승인’이 지난 2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은 조선사업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울산 지역 조선사 한 협력업체 대표는 “기업은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은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공정 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