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투명성, 불공정거래 시정에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 없을 것”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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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에 대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 시정에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인지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 권한이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특사경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인지수사권을 갖는 입법안이 곧 관철될 것”이라며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 주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지권 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단순 종결 처리한 이유를 묻자 “자료 조사와 관련한 한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합동대응단에서 아웃풋이 나온 부분은 강제조사권과 특사경까지 동원된 팀이 돼서 그런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는 조사를 실시할 때 강제적인 조사에 관한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임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