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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5500만원 뜯은 구제역…징역형 이어 민사도 7500만원 배상 [세상&]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 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박씨가 이 씨와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 이준희는 7500만원을, 피고 전국진은 이준희와 공동해 (75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했다.

이 씨와 전 씨는 2023년 2월께 쯔양 측에 탈세와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이 씨는 이어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먹방’을 촬영할 것을 강요했고 쯔양은 같은해 12월 해당 음식점에서 먹방 영상을 찍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 씨와 전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전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5500만원을 지급했다”며 “(유튜버들) 상호 교류 과정에서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경각심이 흐려졌다. 이 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 주장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갈, 강요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씨와 전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