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저해, 소비자 후생 침해”
“가상자산 분야 더 심각, 전반 점검”
“가상자산 분야 더 심각,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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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융투자업계의 현금성 혜택 제공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통한 고객 유치경쟁이 시장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불건전 영업해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금투업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혜택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부장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가상자산이 더 심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높은 광고매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