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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 운동’ 판결 5년이나 걸렸다…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세상&]

오세훈 서울시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9명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7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를 비롯한 19명에게 각각 1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운동을 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벌어진 오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