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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9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서울 시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자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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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다.
뒤쫓아온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거절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작년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