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상가 임대차보호법’ 논평
관리비 투명성 확보 근거 마련 평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근거 마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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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가 국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 내걸린 임대 안내 현수막.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업계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횡포에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법안 72건을 처리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여야 합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 임대차 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라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올리던 건물주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동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우회적 임대료 인상’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소공연은 끝으로 “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불과 수개월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