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요청
인천지방법원, 31일 심리종결 예정
소송 승패에 따라 국제학교 현행법 원칙 유지냐, 무너지냐
수익된 교비 유출 우려·이이들 미래가 달린 재판 결과에 집중
송도 국제학교 유치 현행법 위법 우려로 1년만에 무산된 실예 있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영종 국제학교 유치 추진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례 및 사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행법에 의거,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주체가 돼 제대로 된 학교가 유치되든지, 아니면 현행법의 원칙이 무너져 영리기관이 주체가 돼 수익된 교비가 새어나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국내 최초의 판결이 될 국제학교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설립 예정인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애비스쿨)의 선정(2025년 3월)에 대한 무효화를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에 집수돼 현재 소송 중이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차 재판은 지난 17일 진행된데 이어 오는 31일 소송에 대한 심리종결이 재판부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인의 소송 취지는 이렇다. 우리나라 국제학교(유·초·중·고) 유치는 국내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이어야 한다.
현행법 제2조(정의)에는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학교 또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했다.
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선정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애비스쿨)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아시아권 중국 창저우, 난징과 홍콩 등에 있는 동일 학교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형 국제학교를 지배하는 구조로 된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로,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학교 설립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심각성을 초래하고 국가의 기틀이 되는 교육의 법령위반 및 공익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위컴애비 중국학교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군도에 소재한 영리법인이 영국 런던에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투자유치 및 회수 목적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이미 영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국제학교 설립은 프랜차이즈형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영리회사의 운영 지배를 받아 향후 수익된 교비가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천경제청이 당시 영종 국제학교 공모지침서의 위반 사항을 숨기며 사실상 증거물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3월 공모 심사평가 당시에 참여했던 보조참가자 대리인은 위컴애비스쿨 발표자로 나선 학교법인 임직원이 아닌 영리회사 소속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모 위반이면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신청인 측은 언급했다.
이밖에 인천경제청은 공모 양식에 대한 제출 서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측은 인천경제청의 계획대로 오는 12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서 체결 및 2026년 3월 학교가 착공된다면, 학교 설립 대상 부지에 대한 실질적 점유·사용권이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후 본안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사업이라는 공공적·희소한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것으로, 금전적 배상으로는 보전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손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년 12월 20일자 99무42 결정; 대법원 1994년 10월 11일자 94두35 결정)’는 대법원의 판시를 설명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지역발전 공공성의 조화를 전제로 한 공공적 사업인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국제학교는 지역사회 공헌보다 수익에 집중해 현행법의 목적과는 다른, 또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교육복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표본과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공공기관의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그 이득의 혜택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외국 투자기업 및 투자 외국인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어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청인 측은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교육기관 관련 행정 가처분 사건으로, 재판 결과는 인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과 전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향후 국제학교 설립의 지침이 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의 외국 법인이 교묘히 국내 교육시장에 진입해 교육을 수익 수단화하는 잘못된 사례가 확립될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대한민국 교육정책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인천경제청은 씻을 수 없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제대로 된 국제학교(본교)가 아닌 프랜차이즈형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짝퉁졸업장’을 받고 ‘짝퉁학교’를 졸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최초의 판례 및 사례이기 때문에 교육부, 국제학교 승인기관인 전국 시·도교육청,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이 주목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현행법의 원칙을 깨고 영리기업이 판을 치는 국제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 관련 현행법에 위반됨을 우려해 국제학교 유치를 무산시킨 실예를 경험한 바 있다.
인천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 영종 국제학교와는 달리 공모가 아닌 직접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했는데, 이 학교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해로우스클 본교)이 아닌 홍콩 영리기업(해로우스쿨 설립 아시아 판권 소유자)이 주체가 돼 학교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1년 만에 무산됐다.
인천지방법원, 31일 심리종결 예정
소송 승패에 따라 국제학교 현행법 원칙 유지냐, 무너지냐
수익된 교비 유출 우려·이이들 미래가 달린 재판 결과에 집중
송도 국제학교 유치 현행법 위법 우려로 1년만에 무산된 실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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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말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 애비스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중앙)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영종 국제학교 유치 추진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례 및 사례가 나올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요한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행법에 의거,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주체가 돼 제대로 된 학교가 유치되든지, 아니면 현행법의 원칙이 무너져 영리기관이 주체가 돼 수익된 교비가 새어나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국내 최초의 판결이 될 국제학교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설립 예정인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애비스쿨)의 선정(2025년 3월)에 대한 무효화를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에 집수돼 현재 소송 중이다.
신청인은 지난해 10월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차 재판은 지난 17일 진행된데 이어 오는 31일 소송에 대한 심리종결이 재판부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신청인의 소송 취지는 이렇다. 우리나라 국제학교(유·초·중·고) 유치는 국내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이어야 한다.
현행법 제2조(정의)에는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학교 또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했다.
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선정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애비스쿨)는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아시아권 중국 창저우, 난징과 홍콩 등에 있는 동일 학교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형 국제학교를 지배하는 구조로 된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로,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학교 설립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심각성을 초래하고 국가의 기틀이 되는 교육의 법령위반 및 공익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위컴애비 중국학교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군도에 소재한 영리법인이 영국 런던에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투자유치 및 회수 목적 전략과 관련한 내용이 이미 영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국제학교 설립은 프랜차이즈형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영리회사의 운영 지배를 받아 향후 수익된 교비가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천경제청이 당시 영종 국제학교 공모지침서의 위반 사항을 숨기며 사실상 증거물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3월 공모 심사평가 당시에 참여했던 보조참가자 대리인은 위컴애비스쿨 발표자로 나선 학교법인 임직원이 아닌 영리회사 소속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모 위반이면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취지와 궁극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신청인 측은 언급했다.
이밖에 인천경제청은 공모 양식에 대한 제출 서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측은 인천경제청의 계획대로 오는 12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서 체결 및 2026년 3월 학교가 착공된다면, 학교 설립 대상 부지에 대한 실질적 점유·사용권이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후 본안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사업이라는 공공적·희소한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것으로, 금전적 배상으로는 보전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손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년 12월 20일자 99무42 결정; 대법원 1994년 10월 11일자 94두35 결정)’는 대법원의 판시를 설명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지역발전 공공성의 조화를 전제로 한 공공적 사업인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국제학교는 지역사회 공헌보다 수익에 집중해 현행법의 목적과는 다른, 또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교육복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표본과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공공기관의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그 이득의 혜택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외국 투자기업 및 투자 외국인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어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청인 측은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교육기관 관련 행정 가처분 사건으로, 재판 결과는 인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과 전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향후 국제학교 설립의 지침이 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의 외국 법인이 교묘히 국내 교육시장에 진입해 교육을 수익 수단화하는 잘못된 사례가 확립될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대한민국 교육정책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인천경제청은 씻을 수 없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제대로 된 국제학교(본교)가 아닌 프랜차이즈형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짝퉁졸업장’을 받고 ‘짝퉁학교’를 졸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최초의 판례 및 사례이기 때문에 교육부, 국제학교 승인기관인 전국 시·도교육청,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이 주목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현행법의 원칙을 깨고 영리기업이 판을 치는 국제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 관련 현행법에 위반됨을 우려해 국제학교 유치를 무산시킨 실예를 경험한 바 있다.
인천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 영종 국제학교와는 달리 공모가 아닌 직접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했는데, 이 학교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해로우스클 본교)이 아닌 홍콩 영리기업(해로우스쿨 설립 아시아 판권 소유자)이 주체가 돼 학교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1년 만에 무산됐다.

